“3일 지난 음식 환불 요청…너무 한 것 아닌가요”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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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기사가 음식을 회수해 자체 폐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고객 집을 방문해 음식을 확인하자 3일 전 주문한 건이었다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 된 음식 환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음식 회수 요청이 들어와서 음식을 받으러 고객 집에 방문했다. 배달 업체에서 음식 회수 후 ‘자체 폐기’하라는 요청이었다.

고객 집에 도착한 A씨는 “할머니께서 냄새나서 못 먹겠다고 핀잔을 주셔서 ‘네’ 하고 음식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A씨가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4만4000원어치의 삼겹살, 냉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전에 주문한 음식이란 것이다. 배달 기사 A씨가 음식을 회수한 시점은 11일, 음식 주문 시점은 8일 오후 8시께였다.

A씨는 음식을 확인하고 “채소 쌈은 숨이 다 죽고 썩어 있는 것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혹시 영수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음식 가게에 전화해 보니 8일에 주문한 건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음식이) 회수가 됐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며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니 사회가 더 병폐해지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자영업자와 기사는 하인이냐” 등 손님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음식 환불을 당일에 바로 하고 싶어도 고객센터가 하루 종일 연결이 안 될 때도 있다” “할머님이 채팅 상담은 할 줄 알았겠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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