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 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12일 오전 11시20분쯤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쯤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며 20여분 동안 택시 안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 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지난 1심에서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제 부덕의 소치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찰과 운전기사, 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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