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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선고 앞둔 김성태 “재판 잘 받고 나오겠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7-12 13:50
2024년 7월 12일 13시 50분
입력
2024-07-12 13:50
2024년 7월 1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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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 뉴스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12일 “재판받고 잘 나오겠다”고 짧은 심경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낮 1시 34분쯤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낮 1시 50분부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변론키로 한 바 있다.
해당 사건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져 김 전 회장에 대한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선고한 혐의 외 김 전 회장의 5개 비장상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후 변론종결 절차를 따로 거칠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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