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가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백자는 이날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영상을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자는 지난 2월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란 제목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는 KTV가 당시 설 명절을 맞아 올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가수 변진섭의 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재가공한 것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구속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의 가사로 바꿔 불렀다.
이에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백자는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했다.
하지만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가수 백자의 주소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관할이 이관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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