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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최종 패소
뉴시스
입력
2024-07-12 14:48
2024년 7월 1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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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데이트폭력' 발언에 고통" 손배소 제기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뉴시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도합 총 37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범행 피해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의 글이나 연설이 고 조카가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원고의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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