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 씨(48)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경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을 하며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2004년,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 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의료인 자격 정지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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