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北에 대납 혐의’ 김성태 1심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3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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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질서 훼손”… 법정구속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의 사적 친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총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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