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母 갈비뼈 21개 골절 폭행·살해…징역 22년→27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3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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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살핀 70대 어머니 폭행·살해 50대
징역 22년→27년…2심 “엄한 처벌 불가피”
2심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보여”
“범행 후 시체 앞에 두고 TV 보거나 잠자”

ⓒ뉴시스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피해자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2년보다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하고 폭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이라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혼신의 힘을 다해 부양해 온 아들로부터 참혹한 피해를 당해 생명까지 잃게 된 모친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이 아니라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했다”며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께 자신의 집에 방문한 70대 어머니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했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9월께 함께 살던 친형과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폭행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혼자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는 혼자 살던 이씨를 돌보기 위해 이씨가 살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어머니는 사망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사건 당시 이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매우 태연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수사를 받을 때부터 기소돼 재판받을 때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선변호인의 조력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4월 A씨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양하며 함께 살아왔다”며 “다른 범죄로 출소한 이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한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해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수감 중에도 다른 수형자들에게 욕설하고 수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수감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끝으로 “지금도 피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수감 중에 잘 생각해 보고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면 법정에서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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