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국과수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국과수는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급발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 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7일 오후 1시 17분경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시속 165㎞로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동승자인 두 살배기 손녀도 다쳤으나,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전복된 SUV는 완전히 파손됐다. 최초 추돌 사고와 전복 사고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A 씨는 경찰에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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