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빠뜨린 30대 관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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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3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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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12일 오후 7시 30분께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 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같은 건물 내 의원으로 데려간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이동되자마자 자신의 범행 행각이 촬영된 도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삭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A 씨가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아동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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