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재택근무제 시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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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둔 본청 공무원 대상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미취학 아동을 둔 제주도 공무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가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육아 지원 및 장려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10월부터 직속 기관과 사업소에도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재택근무제와 별개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 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공무원#재택근무제#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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