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운전자의 승용차가 고가교 밑으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운전자를 추락해 약 2시간 만에 검거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3분경 인천 미추홀구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A 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음주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 풀숲에 추락해 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해 전날 오후 11시경 A 씨를 검거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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