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명 출석 및 성적증명서 조작…1345회 발급
대학 재정상황 악화…외국인 연수생 유치 만회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의 출석과 성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국내 대학교수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베트남 어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이들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출석 및 성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지방의 한 대학교 교수 겸 대학 부설 어학원장 A(58), 교수 겸 학과장 B(48), 교직원 C(24)씨 등 일당 3명을 적발해 지난 9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올 4월 이 대학 부설 ‘국제교류원’ 어학원에서 장기간 결석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에게 출석률을 조작한 출석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베트남 학생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수사결과 이 대학 교수 겸 대학 부설 국제교류원장 A씨는 불법취업 등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한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출입국 당국의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 학생들이 90% 이상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23명의 출석 및 성적증명서를 지난 2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345회에 걸쳐 발급해 주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및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들은 내국인 학생수 감소로 대학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 유치로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이 조작된 출석부를 교육국제화역량 심의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실태자료로 제출해 어학연수생 비자발급제한 처분을 피하면서,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계속 유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같이 조작된 출석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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