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