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첫 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모습. 강북구 제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특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구가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해 구민들의 서명 3만4000여 개를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꾸준히 건의한 결과다.
정비사업 추진하면 최대 45m까지 완화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 목적 및 기능이 비슷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의 주택 및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일부 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높이 규제가 해제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이 2352만498㎡로 줄어든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18층 이하의 주택 및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규제 기준이 20m에서 28m 이하로 바뀐다.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높이가 최대 45m까지 완화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번 결정으로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면적 약 14만696㎡)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최근 연 주민설명회에서 북한산을 직선으로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이 지역 일대에 2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7월 중에 이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이 숙원 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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