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포르쉐 시속 159㎞ 질주’ 경차 들이받아 10대 앗아가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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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동승 10대도 뇌손상
포르쉐 운전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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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속도 위반으로 인명 사고까지 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18)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8)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손상 등으로 현재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수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 면허 정지 수치였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 취소 수치(0.08%)를 적용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A씨 경찰은 동석하지 않은 채 A씨를 홀로 병원에 보냈고 음주 측정도 바로 하지 않았다. 음주 측정은 A씨가 퇴원한 뒤 2시간15여분 만에 그의 집 앞에서 측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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