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7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3)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최근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
A 씨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A 씨는 그간 재판 내내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B 씨 진술 내용은 날짜만 동일할 뿐 마약 종류, 마약을 교부받은 방법 등 모두가 공소사실과 상이하다”며 “수사기관 첫 번째 진술에서 20분간 5번에 걸쳐 말을 바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 17일엔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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