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논란에…경찰 “무게있게 수사”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7월 15일 12시 52분


코멘트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A 씨 영상 일부. 유튜브 채널 ‘꼼죽’ 영상 캡처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A 씨 영상 일부. 유튜브 채널 ‘꼼죽’ 영상 캡처
경찰이 임신 36주 차 낙태 유튜버 관련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일반적인 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12일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 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청장은 낙태 수술 자체가 사실이 맞는지 묻자 “유튜브를 보면 낙태를 한 건 사실로 보여진다”면서도 “복지부(고발인) 측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만약 안 했다면 수사 실익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와 A 씨의 수술 담당 의사가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진 않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이라서 지역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건을 서울청 산하 어느 조직이 맡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36주차 태아#낙태 수술#경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