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유명 DJ 안모 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다음날 안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심야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주거·상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과속으로 차선 위로 위험하게 운전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 측은 ‘1차 사고’ 미조치에 대해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안 씨 차량 번호을 촬영해 사고 관련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2차 사고’에 대해선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안 씨가)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는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등을 오간 DJ였던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 35분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상태로 100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췄는데,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숨졌다.
안 씨는 이 사고를 내기 전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 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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