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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에 항소…“반성 안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15 14:34
2024년 7월 15일 14시 34분
입력
2024-07-15 14:34
2024년 7월 1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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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후 도주하다 배달원 사망"
"피해자 사망…영원히 피해 회복 못해"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안씨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2차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 돌리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씨 측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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