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일 만이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5일 중대장 A 씨(27)와 부중대장 B 씨(25)를 각각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모 훈련병은 A·B 씨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고,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A·B 씨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5월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 감식과 국과수 부검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10일 A·B 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A 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 등 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및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군부대와 피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거쳐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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