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5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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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 등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박 구청장은 지역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법령에 따라 용산구 내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과 도로와 통행을 안전할 권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3명의 관계자도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중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이태원핼러윈참사#박희영#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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