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사이버 렉카 구속수사 적극 검토…범죄 수익 환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5일 18시 00분


이원석 검찰총장. 2024.7.9/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2024.7.9/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사설 견인차에 빗대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시켜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최근 사이버 렉카로 알려진 일부 유튜버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제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을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경우 적극적으로 병합해 구속 수사라고도 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라고 했다.

사이버 렉카의 범죄 수익은 적극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 내 악성 콘텐츠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검찰총장#사이버 렉카#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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