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건물 퇴거 소송, 항소 안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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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사실상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사상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대리인은 그러면서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한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노 관장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등 10억45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난 것을 계기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를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4월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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