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항만공사 이름에 ‘경남’ 넣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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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완공 땐 주요 항만 역할
지역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명칭 변경-항만위원 동수 추진
도민들도 “항만공사법 개정 필요”

경남도가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표주업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회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표주업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회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창원시 진해신항으로 구성된 ‘부산항’의 주요 항만 기능이 향후 진해신항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관 명칭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사 운영에 경남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항만위원도 부산과 동일하게 추천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과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 진해)을 만나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우선 부산항만공사 명칭이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창원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향후 물동량 측면에서 항구 전체의 무게 중심이 경남으로 이동하는 점을 기관 명칭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 경남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1.5%가 공사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 권한 정상화도 꾀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에는 ‘항만위원을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위원 추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만위원 동수 추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산항 신항과 이어진 창원 진해신항은 올 하반기(7∼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약 15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2031년까지 1단계로 9개 선석을 개장하고 2040년까지 모두 21개 선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창원 진해신항이 모두 완성되면 경남은 총 36개 선석, 부산은 23개 선석으로 구성된다. 완공되면 약 9조2603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3조667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물론이고 5만59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120여 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약 70억 원의 지방세수 효과와 약 6700명의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경남도는 정부도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 및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지 등 관련 기반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에 속한 만큼 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 또한 이에 상응하도록 운용해야 한다”며 “민선 8기에 부산 울산 경남이 경제동맹을 통해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부산항만공사#명칭 변경 추진#항만공사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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