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마약음료’ 20대 주범 징역 23년 불복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5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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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 선고받아야”

고개숙인 ‘강남 마약음료’ 주범. 뉴시스
고개숙인 ‘강남 마약음료’ 주범. 뉴시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나눠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27)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영리적 도구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며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며 1병당 사용된 필로폰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으로 미성년자들이 투약할 경우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중독 증상 및 착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규정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마약 음료 제조, 조직원 모집, 부모 상대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검거됐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그는 같은 12월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 10~1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 계정을 제공한 방조범 2명은 1심에서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천 개의 (메신저) 계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일을 해오던 이들이 본인들이 제공한 계정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춰도 이를 믿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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