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아이 더 있다…‘4살 심정지’ 태권도 관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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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5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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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14.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14. 뉴스1

태권도장에서 만 4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관장 A 씨가 다른 아이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A 씨가 태권도장에서 아이를 수차례 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려고 해당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태권도장들을 상대로 학대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만 4세 남아 B 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A 씨는 건물 내 의원으로 데려간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자신의 범행 행각이 촬영된 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법원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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