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 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A 씨(50대)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용인지역 소재 거주하던 과거 직장동료 B 씨(20대·여)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B 씨 자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모습과 이후 나온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를 뒤쫓았다.
경찰은 CCTV 역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값을 통해 A 씨가 경기 안성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성지역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A 씨 주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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