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회사차 운전한 40대 구속… 함께 탄 대표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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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6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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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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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몬 운전자와 옆자리에 탔던 회사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상습 음주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40대 남성 B 씨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쯤 제주 서귀포 호근동에서 회사 대표 B 씨 등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당시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회사 대표인 B 씨는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독촉하고 동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것이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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