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 버리고 양육수당 챙긴 친모…초교 입학때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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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6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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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7년 전 자신의 갓난 아기를 버리고 각종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긴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께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났다.

교육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찾았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시 A 씨가 버린 아이는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A 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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