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사, ‘가상자산 범죄’ 직접 수사 가능해진다”…정부, 개정령 공표
뉴스1
업데이트
2024-07-16 11:12
2024년 7월 16일 11시 12분
입력
2024-07-16 11:12
2024년 7월 16일 11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뉴스1
앞으로 검사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 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당이득액(50억 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검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개인금융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불법 추심 소지가 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 조정 중인 채권이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北, 외교관에 “탈북자 매장 위한 여론전 벌여라”
‘尹 정권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서울 지하철, 승객 1명 태울 때마다 800원씩 적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