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 노동조합 산하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앞서 노조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위원 A 씨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연구소장이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연구소장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 법인이라는 점 △육아휴직급여가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임의 규정으로 재량적 규정이라는 점 △노조와 달리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해당 연구소는 연구소장과 부소장 등 비상근직 2명과 상근직 3명 총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게 있고, 연구소가 노동조합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노조와 연구소가 별개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고, 노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어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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