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한 이사장 알리려”…‘은행 폭파’ 위협 50대, 최후변론서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6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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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건 3개월 뒤 새마을금고 퇴사…"은행 측 권고"
부탄가스통 30개 놓고 '터뜨린다' 위협…혐의 인정
檢, 징역 2년 구형…"참작할 만한 동기 있지만 위험"

ⓒ뉴시스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부탄가스통 30여개를 놓고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해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남성은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는 딸이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56·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문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통을 놓은 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문씨는 26살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문씨는 건물 안에 부탄가스통 30여개를 둔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문씨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문씨는 “그렇기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직접 112와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문씨가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일부 부탄가스통을 찌르면서 가스가 유출돼 건물을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긴 하나 (범행의) 위험성 또한 낮지 않다”면서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직장인 새마을금고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사건 이후 새마을금고 측에서 그만 두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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