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남았는데 장애인구역에 주차…쪽지엔 “양해 부탁드린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6일 15시 41분


코멘트
ⓒ뉴시스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다는 차주의 쪽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고 운을 뗐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해당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붙어있지 않았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 부탁한다.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주차한다. 연락하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신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양심을 가장한 위선” “종이를 코팅까지 해 올려둔 걸 보니 상습범이다” “신고할 테니 양해 부탁한다고 하자” “타인의 선의에 기대는 얄팍한 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못 본 척 넘어갈 듯” “차 빼주는 걸 기다리는 것도 일이다” “한 번 정도는 전화로 얘기하자” “그래도 쪽지에 양심은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A씨는 이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해당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며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