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동생 4년간 성폭행·동영상 촬영 20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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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6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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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뉴스1
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뉴스1
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함께 거주하게 된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B 양을 2022년 7월까지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대폰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판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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