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책정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통틀어 첫 사례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8일까지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먼저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9~15일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경기도는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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