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긴급생계비 지원 발표 후 12일 만
사망자·부상 정도에 따라 183만~550만 원 지급
회사 측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 청구 예정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된 유가족과 피해자 31명 전원에게 긴급생계비 총 1억 4482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피해자 31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당시 김 지사는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책정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통틀어 첫 사례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8일까지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먼저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9~15일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경기도는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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