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불닭볶음면 2종 판매 재개…‘3배 맛’은 리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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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6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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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관광객이 라면을 구입하고 있다. 2024.5.19/뉴스1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관광객이 라면을 구입하고 있다. 2024.5.19/뉴스1
덴마크 정부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이 판매 재개된다.

16일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을 15일(현지시간) 해제했다고 밝혔다.

DVFA는 성명을 통해 ‘핵불닭볶음면 2×Spicy’와 ‘불닭볶음탕면’ 2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현지 판매가 재개됐다.

덴마크 식품청(DVFA) 누리집 화면.
덴마크 식품청(DVFA) 누리집 화면.



앞서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소비자 중독이 있다고 판단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약처장 명의로 DVFA 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하기도 했다.

그 결과, DVFA는 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고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다.

다만 ‘핵불닭볶음면 3×Spicy’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닭볶음면#덴마크 정부#리콜#리콜 해제#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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