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이 판매 재개된다.
16일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을 15일(현지시간) 해제했다고 밝혔다.
DVFA는 성명을 통해 ‘핵불닭볶음면 2×Spicy’와 ‘불닭볶음탕면’ 2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현지 판매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소비자 중독이 있다고 판단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약처장 명의로 DVFA 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하기도 했다.
그 결과, DVFA는 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고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다.
다만 ‘핵불닭볶음면 3×Spicy’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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