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이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일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언론 보도로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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