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부부가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 양과 B 양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 양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인해 9일 만에 사망했다. 남편 역시 다쳤다.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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