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와인 동호회서 회원 폭행해 사망, 징역 8년→6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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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7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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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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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 모 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툰 것이 시발점이 된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지켜본 지인들과 호텔 직원들, 의료 전문가 중 누구도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 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점, 당시 복잡한 병원 응급실 상황으로 피해자가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사정이 결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여 씨의 형이 감형되자 한 방청객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6년이냐”며 오열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여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하다가 A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경찰 출동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설령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은연중에 했더라도, 여 씨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점은 명백하고 범행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텔 직원들이 두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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