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아, 쫓아가서 박살 낸다”…택배기사, 문 앞에 놔달라 요청하자 막말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1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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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물건을 문 앞에 놔달라는 고객 요청을 무시한 택배기사가 욕설과 함께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택배기사의 협박을 받은 여성 A 씨가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렵다고 호소했다.

제보에 따르면 A 씨의 집은 3층짜리 주택 3층으로, 계단을 올라 통로를 지나 문을 열어야만 나오는 구조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항상 택배 요청 사항에 ‘문 앞’이라고 표기해두지만, 택배기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관이 아닌 계단 위에 물건을 두고 가기 시작했다. 그곳엔 지붕이 없어 비가 올 때는 쫄딱 젖어 상자 안에 든 물건까지 젖어 닦아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A 씨는 택배기사가 3층까지 올라오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에 “택배가 훼손되니까 계단 위에 놓지 말고 문 앞으로 부탁한다”며 정중하게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택배기사 B 씨는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낸 이후로도 택배를 계단 위나 통로에 놓고 갔다. 참다못한 피해 여성은 올해 1월 택배사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를 남겼다.

택배사에서는 시정조치 요청했다고 답이 왔지만 6개월 동안 변한 건 없었다. A 씨는 지난주에 한 번 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택배사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약 10분 뒤 B 씨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B 씨는 “택배 다른 데다 놓는다고 게시판에 글 남겼지?”라고 물었고 A 씨는 “위탁 장소에 안 놓고 통로에 놓으시니까”라고 답했다.

B 씨는 “거기 문 앞에 놓을 데가 어디 있나. 비 들이치는데”라고 말한 뒤 A 씨가 “어쨌든 위탁 장소에 택배를 놔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자 “아니 그 몇 발짝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야! 다음부터 너는 대문 안에 놓을 테니까 네가 들고 가. 됐어. 됐어. 너 한 번만 더 전화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알았어?”라며 화를 냈다.

이후 A 씨는 택배사에 배송 중단 요청을 했다. 하지만 택배가 측은 구역이 정해져 있어 택배기사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B 씨는 “택배를 3층에 항상 올려놓는다. 그걸 꼭 자기 문 앞에 놔달라고 하시는 거고 문 앞에서 몇 발짝 안 된다. 두세 발짝 가면 되는데 그거를 꼭 문 앞에 놔달라고 자꾸 항의하시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저는 편의를 봐준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꼭 자기 문 앞에 갖다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강요하는 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욕을 한 건 감정적으로 홧김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양지열 변호사는 “택배 인수 장소는 고객과 택배회사 간의 계약이다. 주문한 사람이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는 게 맞는 거 같다. 법적으로 따져볼 때도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고 올라간 게 아니어서 주거 침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A 씨의 남자 친구는 택배 대리점주를 만나 얘기를 나눴고, 대리점 측은 택배기사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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