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 “과거 공휴일이었어서 지금도 제헌절에 쉬는 기업들도 있다. 다시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다.”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다.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을 의미한다.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출범됐고, 그해 7월12일 헌법이 제정됐다.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7월17일로 지정했다.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이 됐다. 대한민국 국경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국경일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주 5일제’와 연관성이 깊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먼저 식목일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배제됐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고 있다. 지난 4월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6%(2513명)가 제헌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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