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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뺑소니 사고 운전자, 휴직 경찰관·시민이 잡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17 10:01
2024년 7월 17일 10시 01분
입력
2024-07-17 10:00
2024년 7월 1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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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휴직경찰관과 시민들의 공조로 붙잡혔다.
1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42분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진천터널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가드레일을 긁고 주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휴직 중인 청원서 경무과 최정섭 경위였다. 출동한 경찰은 오창읍 창리사거리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탑승자 A(45)씨는 거부하고 도주했다.
추격한 경찰과 최 경위는 한 시민의 도움으로 차량 진로를 막아 신고 8분 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직 중에도 경찰관의 본분을 놓치지 않은 경찰관과 시민들의 공조로 2차 사고 없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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