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장이 부모에게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최고서를 보낸다. 부모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받고 난 뒤에도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지자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에게 직권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출생 후 1개월 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생모에 관한 가명 및 관리번호 등이 담긴 출생정보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정보를 토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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