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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원이라기엔 복장·행동 수상해”…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7-17 10:34
2024년 7월 17일 10시 34분
입력
2024-07-17 10:34
2024년 7월 1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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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경기 양평경찰서장(사진 오른쪽)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50대 남성 A 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7.17/뉴스1
경기 양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50대 남성 A 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경찰이 양평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30대 남성 B 씨를 붙잡는 데 기여한 공이다.
앞서 A 씨는 지인인 50대 남성 C 씨로부터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했다.
당시 C 씨는 B 씨가 소속돼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 207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 씨는 B 씨를 만나 현금을 건넸는데, 이를 차량 내부에서 지켜보던 A 씨는 지속적으로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B 씨 복장이 은행원처럼 보이지 않았던 데다 그가 고액의 현금을 받고도 차량이 아닌, 도보로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여기에 C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린 데 대한 반응도 석연찮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A 씨는 곧바로 차량으로 B 씨를 뒤쫓아가 “돈을 받았느냐”고 물었으나 발뺌했고, 결국 112에 신고해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덕분에 C 씨는 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5월 한 달간 이천시, 전북 정읍시, 전남 광주시 등 3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합계 5000여만 원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김기동 양평서장은 “이번 사례는 민·경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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