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초등학교 50m 거리서 1년간 성매매업소 운영한 3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7-17 10:57
2024년 7월 17일 10시 57분
입력
2024-07-17 10:56
2024년 7월 17일 10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초등학교와 50m 거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유명 식당 이름을 내걸고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와 50m 떨어진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교육환경보호법의 입법 취지,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법정 선 권도형, 개나리색 죄수복 입고 허리엔 쇠사슬
평택 도로에 젖소 2마리 ‘활보’…마취총으로 포획해 주인에 인계
‘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