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0m 거리서 1년간 성매매업소 운영한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17일 10시 56분


코멘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초등학교와 50m 거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유명 식당 이름을 내걸고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와 50m 떨어진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교육환경보호법의 입법 취지,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