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7일 11시 29분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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