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항소심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7일 11시 36분


코멘트

민주당·중앙선관위 선거 기구 확인 등 위해 사실조회 신청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10시5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전 회장과 아태협 충청지역 여성분과위원장인 A(62)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사실상 해당 포럼을 설치한 것은 사조직을 설립한 것이며 창립총회에서 A씨가 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선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조직 설립 부분에 대해 항소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민주당에 해당 포럼이 선거 기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사실조회에 검찰 측 질문이 2개만 들어가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1심에서 신청했던 사실조회 내용처럼 전체 질문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해당 질문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양측으로부터 사실조회를 신청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3시20분에 진행되며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 전 회장 등 일당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월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열며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음이 문제인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면 오프라인 모임을 하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모임을 가진 것은 맞지만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쳤고 이러한 점을 종합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