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흉기협박’ 람보르기니남 2심 징역 2년6월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7일 14시 33분


코멘트

마약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 중 주차 시비
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2년6월' 가중
항소심 "공탁금만으로는 피해 회복 안돼"
수사 당국, 마약 범죄 등 추가 수사 진행

ⓒ뉴시스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람보르기니남’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7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2022년 범행의 경우) 술과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했는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해 한 공탁금 300만원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주차 시비를 전후해 서울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수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홍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특수협박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고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및 조직폭력배 가담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홍씨뿐 아니라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등에 연루된 의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의사와 병원관계자, 투약자 등 42명을 적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